1100년01월00日 1번
[임의구분]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?
- ① 입국한 날부터 1년
- ② 입국한 날부터 2년
- ③ 입국한 날부터 3년
- ④ 입국한 날부터 4년
- 보기 없음(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.)
(정답률: 56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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